시험 구성과 시간 배분
미용사(피부) 실기시험은 얼굴관리, 팔·다리관리, 림프를 이용한 피부관리의 3개 과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작업형 시험이다. 순수 작업시간은 총 2시간 15분이며, 각 과제 종료 후 다음 과제를 위한 준비시간이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준비작업시간을 포함하면 시험장 체류시간은 총 3시간 정도가 된다.
과제별 시간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과제 얼굴관리: 85분(준비작업시간 및 위생점검시간 제외), 60점 — 관리계획표 작성 10분, 클렌징 15분, 눈썹정리 5분, 딥클렌징 10분, 손을 이용한 관리(매뉴얼테크닉) 15분, 팩 10분, 마스크 및 마무리 20분
- 2과제 팔, 다리관리: 35분(준비작업시간 제외), 25점 — 손을 이용한 관리(팔 10분+다리 15분), 제모 10분
- 3과제 림프를 이용한 피부관리: 15분(준비작업시간 제외), 15점
모든 세부작업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하며, 세부 작업 시험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세부작업은 0점 처리된다. 또한 관리계획표 작성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총 작업시간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준비작업 절차
각 과제 시작 전에는 별도의 준비작업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 동안 수험자는 클렌징 작업 전 과제에 사용되는 화장품과 재료를 관리에 편리하도록 작업대에 정리하고, 베드에 대형 수건을 미리 세팅한 뒤 재료·도구 준비와 개인 및 기구 소독을 실시한다. 모델은 복장, 헤어터번, 노출관리 등을 마치고 베드에 누워 대기하도록 한 후, 감독위원의 준비 및 위생 점검을 받는다.
사용되는 해면과 코튼은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고 과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타월 중 대형과 중형은 지참재료상 지정된 수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소형은 필요할 경우 더 사용할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습포는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온습포는 과제당 6매까지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준비한 습포는 비닐백(지퍼백 등)에 비번호를 기재한 후 보관한다.
위생복 및 복장 규정
수험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며, 상의는 흰색 반팔 가운, 하의는 흰색 긴바지로 모든 복식을 흰색으로 통일해야 한다(1회용 가운은 제외). 여기에 마스크와 실내화(색상은 흰색 통일)를 함께 착용하며, 복장 등에 소속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험자와 모델은 눈에 보이는 표식(네일 컬러링, 디자인 등)이 없어야 하고, 반지·시계·팔찌·발찌·목걸이·귀걸이 등 표식이 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 없다.
복장 감점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위생복(가운)은 민소매형이거나 긴팔(걷어 입는 것 포함)이면 감점되며, 반팔가운이라도 속에 입은 티셔츠가 밖으로 길게 나오면 감점된다. 하의는 종류·재질·디자인은 구분하지 않지만 흰색 긴바지가 아니면(유색, 반바지, 스타킹, 츄리닝, 레깅스, 색줄·색무늬 하의 등) 감점 대상이다. 마스크는 청색(하늘색 포함)이거나 미착용, 흰색 외 색상이면 감점되며, 신발은 실내화가 아닌 신발(운동화, 구두), 샌들형, 슬리퍼형, 뒤가 터진 간호사 신발, 두꺼운 줄이나 무늬가 뚜렷한 신발이면 감점된다. 다만 젤리화, 크록스화, 벨크로형(찍찍이) 실내화는 지참 가능하며 감점 대상이 아니다. 양말은 흰색 외 색상이거나 맨발이면 감점되지만, 표시가 나지 않는 스타킹은 감점 대상이 아니다. 양말과 신발의 상표나 유색 테두리는 허용된다. 두발 고정용 머리띠·머리망·머리핀은 색상 제한이 없다.
모델의 복장과 조건
모델은 여성의 경우 속가운, 남성의 경우 반바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 사유가 되며, 여성의 겉가운이나 남성의 흰색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득점 외 별도 감점 사유가 된다. 2025년부터는 남성 대동모델 하의의 색상 제한이 완화되어, 기존의 "베이지색 또는 남색 반바지"에서 색상 제한이 없는 반바지로 바뀌었다(상의는 흰색 유지). 이 개정은 2025년 상시 실기검정 제1회 시행 시부터 적용된다.
모델은 만 14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연도 기준)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면 모델이 될 수 없다: 심한 민감성 피부 혹은 심한 농포성 여드름 등 피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 성형수술(코·눈·턱윤곽술·주름제거 등)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 호흡기 질환·민감성 피부·알레르기가 있는 자, 임신 중인 자, 정신질환자. 모델은 반드시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섀도, 눈썹 및 입술화장(립스틱 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남자모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 수험자는 여성모델을, 남성 수험자는 남성 모델을 대동해야 하고, 사전에 모델에게 작업에 요구되는 노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델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정된 신분증이 없으면 모델로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관리계획표 작성 방식과 2025년 볼펜 규정
1과제의 첫 세부작업은 관리계획표 작성으로,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관리계획표는 수험자 본인 모델의 실제 피부타입과 관계없이,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조건(얼굴 부위별 타입, 지정 딥클렌징제 등)에 맞추어 작성하며, 이후 클렌징부터 마스크까지의 모든 작업도 이 관리계획표상의 지정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관리계획 차트에는 비번호·형별·시험일자, 관리목적 및 기대효과, 클렌징 제형(오일·크림·밀크/로션·젤 중 택1), 딥클렌징 타입(고마쥐·효소·AHA·스크럽 중 택1), 매뉴얼테크닉 제품타입(오일·크림 중 택1), 손을 이용한 관리형태(일반·림프 중 택1), 팩(T존·U존·목부위 각각 건성·정상·지성타입 팩 중 택1), 마스크(석고 마스크·고무모델링 마스크 중 택1), 고객 관리 계획(1주·2주 단위), 자가관리 조언(홈케어)을 기재한다. 체크 항목은 주가 되는 하나만 표시하고, 고객관리 계획에는 마스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마무리에 관한 사항은 작성한다.
2025년부터 관리계획표 작성 규정이 한층 명확해졌다. 관리계획표는 반드시 검은색 볼펜만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며, 그 외 유색 필기구, 연필류,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된다. 답안을 정정할 때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관리계획의 작성 예시도 명확해져서, "크림팩(제품 타입, 제품 성분 등 표기) → 크림(제품 타입, 제품 성분 등 표기)"과 같이 제품의 타입뿐 아니라 성분까지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예시가 구체화되었다.
실격과 득점 외 감점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실격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 전체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무단으로 모델을 수험자간에 교환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수험자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모델이 가운을 미착용한 경우(여성: 속가운, 남성: 반바지), 모델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주요 화장품을 대부분 덜어서 가져온 경우. 모델을 데려오지 않은 경우는 아예 시험응시 자체가 제외된다.
실격까지는 아니지만 득점 외로 별도 감점되는 사항도 있다: 복장상태·사전 준비상태 중 하나라도 미준비하거나 미흡한 경우, 모델이 겉가운(여성) 또는 흰색 반팔 티셔츠(남성)를 미착용한 경우, 관리 범위를 지키지 않는 경우(일부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것 모두 포함),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눈썹을 사전에 모두 정리해서 오는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재료를 시험 도중에 꺼내는 경우이다. 특히 마스크 작업 시 마스크 종류나 순서가 틀린 경우(예: 팩과 마스크의 순서를 바꾸어 작업), 지압이나 강한 두드림 등 안마 행위를 하는 경우, 눈썹과 체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0점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