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는 미용사(네일) 필기시험의 마지막 주요항목으로, 공중보건, 소독, 공중위생관리법규(법·시행령·시행규칙) 세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은 네일미용 기술과는 별개로 국민 건강과 위생을 다루는 공통 이론이므로, 특히 법령·감염병 용어는 오래된 기출문제가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1. 공중보건학 기초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뜻한다. 질병은 병인(병원체), 숙주,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 발생하며,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될 수 있는 장소를 병원소라 하고(토양·인간·동물 등), 병원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탈출(호흡기계·소화기계·비뇨기계·개방된 병소 등)이라 한다.
한 국가나 지역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영아사망률(생후 1년 안에 사망한 영아 수 ÷ 1년간 태어난 아이 수),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1년간 사망자 수), 비례사망지수(총 사망자 수 중 50세 이상 사망자 수의 비율), 평균수명이 있으며, 이 중 영아사망률이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인다.
인구 구조는 인구 피라미드로 표현되며,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를 넘으면 피라미드형(인구 증가형), 2배 정도면 종형(인구 정체형), 2배가 되지 않으면 항아리형(인구 감소형), 생산층 인구가 전체의 2배 이상이면 별형(도시형)으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구분도 자주 출제되는데,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 사회, 20%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2. 질병관리 — 면역과 예방접종
면역은 형성 방식에 따라 자연능동면역(감염병에 걸린 뒤 형성), 인공능동면역(예방접종으로 항원을 주입해 형성), 자연수동면역(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형성), 인공수동면역(항독소 등 인공제제를 접종해 얻는 방식)으로 나뉜다. 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생균백신(결핵·홍역·폴리오 경구용), 사균백신(장티푸스·콜레라·백일해·폴리오 경피용), 순화독소(파상풍·디프테리아)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접종 일정은 B형간염(생후 직후), BCG 결핵(생후 4주 이내), DPT·폴리오(생후 2·4·6개월),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생후 12~15개월)이다.
3. 법정감염병의 분류 — 제1급~제4급 (현행 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법정감염병 분류는 과거의 '군' 체계를 대체한 제1급~제4급 체계이며, 급수가 낮을수록(제1급에 가까울수록) 신고 기한이 짧고 전파력·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 분류 | 신고 기한 | 대표 질환 |
|---|---|---|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독소증, 동물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두창,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성홍열 등 |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파상풍, B형·C형간염,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일본뇌염 등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편충증·요충증 등 기생충 질환, 수족구병, 임질 등 |
과거에는 이를 제1군~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제1급~제4급 체계로 개편되었으므로, 시험 대비 시 옛 '군' 용어가 아니라 현행 '급' 용어와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암기해야 한다.
4. 소독학
소독 관련 용어는 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멸균은 병원성·비병원성 미생물과 아포(포자)까지 모두 사멸·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살균은 생활력이 있는 미생물을 급속히 죽이는 것,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해 감염력을 없애는 것(아포까지는 죽이지 못함), 방부는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해 부패·발효를 막는 것을 말한다. 소독 효과는 농도가 높을수록, 접촉 시간이 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유기물질이 적을수록 커진다.
| 구분 | 방법 | 내용 |
|---|---|---|
| 물리적 소독법 | 자비소독법 | 100℃ 끓는 물에서 15~20분 가열(가죽·플라스틱 제외) |
| 물리적 소독법 | 고압증기멸균법 | 15lbs, 121℃에서 약 20분간 가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멸균법 |
| 물리적 소독법 | 저온살균법(E.O 가스) | 62~63℃에서 30분간 소독, 우유 등에 사용 |
| 물리적 소독법 | 초고온순간살균법 | 130~140℃에서 1~3초간 살균 |
| 화학적 소독법 | 석탄산(페놀) | 3% 희석, 소독제 살균력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 인체에는 사용하지 않음 |
| 화학적 소독법 | 승홍수 | 0.1% 희석, 철제를 부식시킴 |
| 화학적 소독법 | 크레졸 | 3% 희석, 바닥·화장실 등 오염이 심한 곳에 사용 |
| 화학적 소독법 | 알코올 | 70% 희석, 손·도구·기구 소독에 사용 |
| 화학적 소독법 | 역성비누 | 세정력은 없고 살균력만 있어 손·도구 소독에 사용 |
| 화학적 소독법 | 염소 / 생석회 | 염소는 상수도(음용수), 생석회(표백분)는 하수도 소독에 사용 |
네일미용 실무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이용해 큐티클 니퍼·푸셔·클리퍼 등 도구를 1㎠당 85μW 이상의 강도로 20분 이상 조사하여 소독하며, 석탄산·크레졸·에탄올 등 액체 소독제는 10분 이상 담가 소독한다. 타월 등 1회 용품은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중위생관리법규
공중위생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미용업·이용업·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이 포함된다. 미용사(네일) 면허의 세부 업무는 '미용업(손·발톱)', 즉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고 화장하는 영업이다.
면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등이 시·군·구에 신청해 발급받으며, 영업을 하려면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연 3시간), 면허증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소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면적의 1/3 이상 증감, 업종 간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영업장에는 영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요금표는 옥외에도 게시해야 한다.
영업소 외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를 규정하는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이다.
위생관리기준상 이용·미용업소에서는 점빼기·귓불 뚫기·수술·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를 절대 금지하며, 면도날 등 1회 용품은 1회만 사용해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최우수등급은 녹색, 우수등급은 황색, 일반관리대상은 백색 등급으로 표시한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위생사·환경기사 2급 이상 자격자, 화학·화공학·환경공학·위생학 전공 졸업자, 공중위생 행정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 맡을 수 있으며, 공중위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은 업무보조 범위를 벗어난다. 과징금은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공공의 책임 아래 수행하는 행정 활동으로 공공성·교육성·과학성·사회성·봉사성·조장성·기술성을 특성으로 하며, 국제 보건협력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보건간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