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공중위생관리

공중보건학의 기초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그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및 조직화된 지역사회, 직장사회가 된다. 공중보건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로는 영아사망률이 있는데, 이는 출생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를 뜻하며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쓰인다. 이 밖에도 신생아가 앞으로 평균 몇 년을 생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균수명, 총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 사망자 수의 비율인 비례사망지수,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이 함께 사용된다.

감염병 관리와 면역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은 감염원(병인), 감염경로(환경), 숙주의 감수성이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체내나 표면에서 증식해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를 감염이라 하며, 감염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는 불현성감염,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는 현성감염이라 한다. 후천적 면역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나뉜다. 자연능동면역은 감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며 얻는 면역이고, 인공능동면역은 생균백신, 사균백신, 순화독소 등의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면역이다. 자연수동면역은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 모체로부터 얻는 면역이며, 인공수동면역은 항독소와 같은 면역혈청 제제를 접종하여 얻는 면역이다.

법정감염병의 분류

현행 법정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질병관리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디프테리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해당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백일해, 성홍열 등이 포함된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일본뇌염, 황열 등이 있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등이 해당한다.

가족 및 노인보건, 환경보건, 식품위생

인구의 연령별 구성 형태는 피라미드형(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은 후진국형), 종형(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이상적인 인구정지형), 항아리형(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선진국형), 별형(인구가 유입되는 도시형), 호로형(인구가 유출되는 농촌형)으로 나뉜다. 환경보건에서 가장 쾌적한 기온은 18도 안팎, 습도는 40에서 70퍼센트, 실내조도는 75럭스 이상이 적당하다고 본다. 식품위생에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뉘며, 세균성 식중독은 다시 세균이 체내에서 증식하여 원인이 되는 감염형(살모넬라증, 장염비브리오 등)과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원인이 되는 독소형(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 아래 수행하는 행정활동으로, 보건소는 지방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모자보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독학의 기초 개념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죽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감염력을 없애는 것을 말하며, 멸균은 병원성 및 비병원성 미생물과 아포(포자)까지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 또는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방부는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죽이지는 않으나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정지시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이다.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석탄산계수가 사용되는데, 표준 물질인 석탄산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에 같은 살균력을 나타내는 희석 배수의 비로 나타내며, 석탄산계수가 클수록 살균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소독법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소독 대상물의 재질과 경제성,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소독 후에는 소독약을 밀폐하여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냉암소에 라벨을 부착해 보관한다.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

물리적 소독법은 약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이나 자외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건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알코올램프로 20초 이상 가열하는 화염멸균법, 건열멸균기에서 160도에서 170도로 1~2시간 가열하는 건열멸균법, 불로 직접 태우는 소각소독법이 있다. 습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100도에서 15분에서 20분간 끓이는 자비소독법, 120도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고압증기멸균법, 100도의 증기를 30분에서 60분간 작용시키는 유통증기소독법, 100도 유통증기를 24시간 간격으로 3회 가열하는 간헐멸균법, 63도에서 65도로 30분간 가열하는 저온살균법, 135도에서 2초간 접촉시키는 초고온순간살균법이 있다.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자외선등을 이용하는 자외선멸균법, 세균여과기를 이용하는 세균여과법,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살균법이 있다. 화학적 소독법에는 소독약의 표준으로 쓰이는 석탄산(농도 3퍼센트), 결핵균 소독에 적합하고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한 크레졸(농도 2~3퍼센트),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강한 포르말린, 금속을 부식시키는 승홍수(농도 0.1퍼센트), 70퍼센트 농도일 때 가장 살균력이 강한 알코올, 세정력은 없으나 살균력을 지닌 역성비누, 상수도와 하수도 소독에 쓰이는 염소제와 생석회 등이 있다.

이용업소·미용업소의 소독 기준

이용업소와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자외선소독, 건열멸균소독, 증기소독이 20분 이상, 열탕소독이 10분 이상이며, 석탄산이나 크레졸은 농도 3퍼센트, 에탄올은 농도 70퍼센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상별로 알맞은 소독법도 다른데, 유리그릇이나 도자기는 증기, 자비, 건열, 자외선 소독이 적합하고, 금속제품에는 승홍수나 염소수와 같은 산화제 소독이 부적당하다. 헝겊류는 증기소독이나 자비소독이 적합하며, 배설물에는 크레졸수나 석탄산수가 적당하다.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목적과 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개설 또는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기준

미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으로는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업소 내에는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영업장 안의 조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영업소의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실내공기정화기를 설치하거나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

면허와 업무 범위

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미용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가 대표적인 취소 사유이다. 업무 범위에서 이용업은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를 포함하며, 미용업은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미용, 얼굴 손질 및 화장을 포함한다.

업소 위생등급과 위생교육, 벌칙

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백색등급으로 구분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게 등급을 통보하고 기관 게시판에 공표한다.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을 받아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벌칙으로는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면허취소 후에도 계속 업무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생지도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거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을 행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0강 연습문제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의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3. 감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며 얻는 면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콜레라 등이 포함되는 분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