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총정리 노트

1강부터 10강까지 다룬 핵심 수치와 표를 압축했다. 시험 직전 최종 점검용으로 활용한다.

1. 미용의 기본 개념

  • 미용의 과정: 소재 → 구상 → 제작 → 보정
  • 작업 자세: 명시거리 25~30cm, 작업 대상을 심장 높이에 두고 선 자세가 원칙
  • 피부 3층: 표피(각질층·투명층·과립층·유극층·기저층) · 진피(유두층·망상층) · 피하조직
  • 건강한 피부 pH: 4.5~6.5(약산성) / 각질층 각화주기: 약 28일
  • 화장품 4대 요건: 안전성 · 안정성 · 사용성 · 유효성

2. 미용업소 위생·소독 기준

방법기준
자외선소독1㎠당 85μW 이상, 20분 이상
증기·건열멸균소독20분 이상
열탕(약액)소독10분 이상
석탄산·크레졸3% 희석
알코올70% 희석

1회용 면도날 등 1회용품은 손님 1인 1회 사용 원칙, 점빼기·귓불뚫기·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는 미용업소에서 절대 금지.

3. 모발 기초 수치

  • 전신 모발: 약 130만~140만 개 / 두피 모발: 약 10만 개
  • 모발 수명: 남자 2~4년, 여자 3~5년 / 성장 속도: 하루 약 0.35mm, 5~6월에 가장 빠름
  • 모발 3층: 모표피 · 모피질(멜라닌, 색과 굵기 좌우) · 모수질

4. 샴푸·린스·두피 진단 비교

구분종류대상
샴푸제플레인샴푸일반 두피·모발
댄드러프샴푸비듬성 두피
논스트리핑샴푸염색모(색빠짐 방지)
에그·프로테인샴푸다공성모(손상모)
린스플레인린스연수, 펌 직후·중간헹굼
산성린스레몬·구연산, 알칼리 중화
산성균형린스염색모 손상 방지

두피 진단 4유형: 건강두피 · 건성두피 · 지성두피 · 비듬성두피 — 각각 플레인 · 드라이 · 오일리 · 댄드러프 스캘프트리트먼트로 대응.

5. 헤어커트 도구·기법

  • 가위: 착강가위(표면만 강철) / 전강가위(전체 강철), 커팅가위 / 틴닝가위
  • 레이저: 오디너리레이저(전문가용) / 세이핑레이저(보호대, 초보자용)
  • 테이퍼링: 엔드테이퍼(모발 끝 1/3) · 노멀테이퍼(1/2) · 딥테이퍼(2/3)

6. 시술각(엘리베이션)별 커트 정리 — 전 커트 파트 공통 핵심

커트시술각특징
원랭스0도층 없이 하나의 선상, 스파니엘·패러럴보브·이사도라·머시룸
스퀘어평행두발을 평행하게 유지한 사각 형태
그래쥬에이션45도상부는 길고 하부는 짧은 완만한 단차, 후두부에 무게감
레이어90도두상 전체에 균일한 층, 가벼운 볼륨

쇼트헤어커트: 장가위(45도 시술각) / 클리퍼(숫자 가드, 숫자가 클수록 긴 길이)로 그러데이션·블렌딩 표현. 모든 커트는 시술 → 마무리 → 수정·보완의 3단계 흐름(NCS 공통 구성)을 따른다.

7. 헤어펌·매직스트레이트 화학 원리

  • 1제(환원제, 치오글리콜산·시스테인) — 시스틴(S-S) 결합을 절단
  • 2제(산화제, 과산화수소·브롬산나트륨) — 롯드에 감긴 형태로 S-S 결합을 재형성·고정
  • 롯드 크기: 대(Large)·중(Medium)·소(Small), 작을수록 촘촘한 웨이브
  • 다공성모: pH 약 9.5(알칼리), 반응 빠름 / 저항성모: pH 약 4.5(산성), 반응 느림
  • 매직스트레이트 3단계: 연화(1제, S-S 절단) → 헹굼·건조 → 프레스(160~180도 아이론+크림 2제로 고정)

8. 염모제·산화제 볼륨 비교

구분침투 깊이지속
일시적 염모제모발 표면샴푸 1회에 제거
반영구 염모제표피·피질 일부샴푸 반복 시 서서히 탈색
영구 염모제피질 깊숙이멜라닌 분해+인공색소 고정

영구 염모제 2액(산화제) 볼륨: 3%(10볼륨, 착색 위주) · 6%(20볼륨, 착색+탈색) · 9%(30볼륨, 탈색 강함). 시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알레르기)와 스트랜드테스트(모발 상태·시간·색상 확인) 실시.

9. 업스타일·가발 핵심

  • 헤어세트롤러: 소(S) 25mm · 중(M) 35mm · 대(L) 45mm, 두피 각도 90도로 와인딩
  • 업스타일 3대 기법: 땋기(브레이드) · 꼬기(트위스트) · 말기(롤)
  • 가발: 위그(두상 전체) / 헤어피스(부분) — 폴(포니테일), 스위치(땋은 형태), 위그렛(정수리 볼륨, 일명 뽕가발), 웨프트(원단형 실습용)

10. 법정감염병 제1~4급(현행)

분류신고기한대표질환
제1급즉시에볼라,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디프테리아, SARS, MERS
제2급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백일해, 성홍열
제3급24시간 이내파상풍, B형·C형간염, 말라리아, AIDS, 일본뇌염, 황열
제4급표본감시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 과거 '전염병예방법·전염병' 체계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감염병 제1~4급' 체계로 개편되었으므로 반드시 현행 급수로 암기한다. 대표 보건지표는 영아사망률(출생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사망아 수).

11. 소독법 요약

방법조건
자비소독법100℃ 15~20분
고압증기멸균법120℃ 20분(아포까지 사멸)
저온살균법63~65℃ 30분
석탄산3% 희석, 소독력 평가 기준(석탄산계수)
크레졸2~3% 희석, 결핵균에 강함
알코올70% 희석 시 살균력 최대
승홍수0.1% 희석, 금속 부식(금속 소독 부적당)

12.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 수치

  • 영업 신고: 개설·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지위 승계: 승계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 위생교육: 매년 4시간, 신고 전 사전교육 원칙(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6개월 이내)
  • 위생서비스평가: 2년마다 실시, 등급은 최우수(녹색) · 우수(황색) · 일반관리대상(백색)
  • 업소 조명: 75럭스 이상 / 실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150μg/㎥ 초과 시 정화설비 필요
  • 벌칙: 무신고 영업·영업정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준수사항 위반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위생관리기준 위반·무면허 계속업무 - 300만원 이하 벌금 / 폐업신고 위반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생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시술각 0도(원랭스) → 평행(스퀘어) → 45도(그래쥬에이션) → 90도(레이어) 순서를 각도 기준으로 정확히 암기한다.
  • 펌 1제는 환원(S-S 절단), 2제는 산화(S-S 재형성) — 반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화제 볼륨이 높을수록(9%·30볼륨) 착색보다 탈색 작용이 강해진다.
  • 제1~4급 감염병은 급수가 낮을수록 신고가 빠르고 위험도가 높다(제1급=즉시 신고).
  • 영업 지위 승계 신고 기한은 30일(1개월)이며,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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