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총론과 보건지표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그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조직화된 지역사회와 직장사회이다. 공중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는 어떤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평균여명, 0세의 평균여명인 평균수명,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인 비례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에 사망한 영유아 수인 영유아사망률이 있으며, 특히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쓰인다. 공중보건학은 환경위생·식품위생·영양·기생충·소독 등을 다루는 기초적 분야, 모자보건·학교보건·가족계획 등을 다루는 임상적 분야, 도시보건·산업보건·공해 등을 다루는 응용적 분야로 구성된다.
질병관리 — 감염과 면역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은 전염원(병인), 전염경로(환경), 숙주(숙주의 감수성)이다. 급성감염병은 발생률은 높지만 유병률은 낮고, 만성감염병은 반대로 발생률은 낮지만 유병률이 높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를 감염이라 하며, 그중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불현성감염, 임상증상이 뚜렷한 상태를 현성감염이라 한다. 전염원은 뚜렷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병후보균자·잠복기보균자·건강보균자), 그리고 병원체를 보유한 동물로 나뉜다. 전염경로는 매개체 없이 옮는 직접전염(직접접촉전염, 비말전염)과 매개물을 통해 옮는 간접전염(진애감염, 수인성, 식품매개, 토양매개, 개달전염, 절족동물매개)으로 나뉜다. 숙주의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천성면역과, 감염병에 걸리거나 예방접종으로 얻는 후천적면역으로 나뉜다. 후천적면역 중 능동면역은 감염병에 걸려 형성되는 자연능동면역과 예방접종으로 얻는 인공능동면역으로, 수동면역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얻는 자연수동면역과 면역혈청 주사로 얻는 인공수동면역으로 나뉜다.
법정감염병 분류 — 제1급~제4급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는 질병관리청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뉜다. 제1급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해당한다. 제2급감염병(21종)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이 해당한다. 제3급감염병(26종)은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해당한다. 제4급감염병(23종)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해당한다. 결핵은 개인은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집단은 X선 간접촬영으로 진단하며 생후 4주 이내에 BCG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환경보건과 식품위생
정상 공기는 산소 20.93%, 질소 78.10%를 주성분으로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등으로 구성된다. 산소는 10% 이하이면 호흡곤란을, 7% 이하이면 사망을 일으키며, 이산화탄소는 실내공기 오염의 지표로 쓰이고 서한량은 0.1%이다. 쾌적한 온열조건은 기온 18±2℃, 습도(기습) 40~70%이며, 옥외의 쾌적한 기류는 1.0m/sec, 옥내는 0.5m/sec이다.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자연독 식중독으로 나뉜다.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처럼 세균 자체가 체내에서 증식해 발병하며, 독소형은 황색포도상구균처럼 세균이 만든 독소가 원인이 되는데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잠복기가 평균 3시간으로 가장 짧고 고열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은 신경독소로 인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 자연독 식중독으로는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모시조개·굴·바지락의 베네루핀, 섭조개·홍합의 삭시톡신 같은 동물성 자연독과, 독버섯의 무스카린, 감자(특히 싹 부위)의 솔라닌, 청매의 아미그달린, 독미나리의 시큐톡신 같은 식물성 자연독이 있다.
보건행정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 아래 수행하는 행정활동으로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과학성, 기술성, 봉사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보건소는 지방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모자보건, 노인보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며, 국제보건기구로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있다.
소독학 — 소독의 정의와 조건
소독은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고, 멸균은 병원성·비병원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이며, 방부는 균을 적극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것이다.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석탄산계수를 사용하는데, 표준 석탄산에 대한 특정 소독약의 희석배수 비로 나타내며 계수가 클수록 살균력이 강하다. 소독법은 미생물의 종류와 수, 소독기재의 농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짧은 시간에 효과가 있고 사용이 간편하며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과 동물에 무해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독약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어두운 냉암소에 밀폐하여 라벨을 부착해 보관한다.
소독방법 — 물리적·화학적 소독법
물리적 소독법은 약품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건열법에는 알코올 램프로 20초 이상 가열하는 화염멸균법, 160~170℃에서 1~2시간 가열하는 건열멸균법, 값싼 물건을 태우는 소각소독법이 있다. 습열법에는 100℃에서 15~20분간 끓이는 자비소독법, 120℃에서 20분간 가열해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고압증기멸균법, 100℃ 증기를 30~60분간 쐬는 유통증기소독법, 100℃ 유통증기를 15~30분씩 24시간 간격으로 3회 가열하는 간헐멸균법, 63~65℃에서 30분간 가열해 결핵균은 사멸되나 대장균은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저온살균법(파스퇴르 고안), 135℃에서 2초간 접촉시키는 초고온순간살균법이 있다. 열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는 2,400~2,800옹스트롬 파장의 자외선멸균법, 세균여과법, 초음파살균법이 있다. 화학적 소독법에는 소독약의 표준으로 쓰이는 석탄산(3% 농도, 수지·의류·기구·배설물 등에 사용), 석탄산보다 약 2배 높은 살균력으로 결핵균에 적합한 크레졸(1~2%는 피부, 2~3%는 의류·기구), 아포에 대한 소독력이 강한 포르말린, 금속을 부식시키는 승홍수(0.1%), 무수보다 70% 농도일 때 살균력이 가장 강한 알코올, 세정력은 없고 살균력만 있는 역성비누, 상수도·하수도 등 대규모 소독에 쓰이는 염소제(염소, 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분뇨·쓰레기통 소독에 쓰이는 생석회, 창상 소독에 쓰이는 과산화수소·과망간산칼륨·요오드제 등이 있다. 대상별로는 유리그릇·도자기에 증기·자비·건열·자외선 소독을, 금속제품에는 승홍수나 산화제를 피하고, 종이·가죽 제품은 포름알데히드가스 소독을, 헝겊류는 증기·자비소독을, 배설물은 크레졸수·석탄산수를 사용한다. 미용실 바닥소독은 포르말린, 크레졸, 석탄산 순으로 적당하다.
공중위생관리법규 — 목적과 영업신고, 위생관리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으로는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의약품이나 의료용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해 보관할 것,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할 것, 업소 내에 미용업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 원본, 미용요금표를 게시할 것, 영업장 내 조명을 75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로는 영업소 실내공기의 24시간 평균 미세먼지가 150㎍/㎥를 초과할 경우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면허와 업무범위
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미용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수한 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가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감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명령 위반이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미용업의 업무범위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와 모양내기,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 사용 불가), 얼굴 손질 및 화장이다.
업소 위생등급, 위생교육, 벌칙
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백색등급으로 나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표한다.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은 자외선소독·건열멸균·증기소독은 20분 이상, 열탕소독은 10분 이상, 석탄산이나 크레졸은 3% 농도, 에탄올은 70%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벌칙으로는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